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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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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71조,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8. 10.>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최근 5년 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지원 계획

제4조(지원 계획)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을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별표 1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인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의 공동주택관리 능력 및 안전사고 예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문단 및 상담실 운영 등

제6조(자문단 및 상담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 위원의 위촉 기준과 자문 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자문 외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와 상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ㆍ건축ㆍ복지ㆍ마을자치ㆍ문화 등에 관한 소관 업무 부서장 4명 이내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2명 이내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6명 이내(분야별 안배)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의 적정성 4.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2.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3. 재난 및 안전시설의 유지ㆍ보수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관리주체등이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산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 대해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소관 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명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② 제1항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 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 내용과 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사업의 시행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제11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등은 제10조제1항의 사업의 착수 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등은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착수 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제1항의 사업을 정해진 기한까지 시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착수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60일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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