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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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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4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균형

제6조(이익의 균형)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갈등 발생 사안의 소관 국장·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7. 3.> ⑥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7. 3.>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3.>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결과의 반영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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