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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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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이하 “휴양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휴양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3.> 1.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3. 시설 이용자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휴양소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무조직을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5. 7. 3.> 1. 휴양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및 운영요원을 두되,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소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하되, 6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휴양소에는 공무원인 운영요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운영요원은 휴양소 내 시설(보일러, 전기, 통신 등)을 관리하며, 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5. 소장은 필요한 경우 객실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간제 근로자를 따로 둘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휴양소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횡성서초휴양소: 법인, 단체 2. 태안서초휴양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② 휴양소를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3.> 1. 횡성서초휴양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태안서초휴양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①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구 소속 공무원은 타 지역 주민보다 우선 배려한다. <개정 2025. 7. 3.> 1.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과 그 직계가족 2. 휴양소 소재지 주민 3.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휴양소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안서초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구 관내 거주 65세 이상의 구민 및 그와 동행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7조 이용기준

제7조(이용기준) ⓛ 휴양소의 이용 일수는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② 휴양소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입실: 이용 당일 15:00 ∼ 22:00 2. 퇴실: 이용 마지막 날 11:00 이전 ③ 휴양소의 부대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전일이용: 08:00 ∼ 22:00 2. 오전이용: 08:00 ∼ 12:00 3. 오후이용: 13:00 ∼ 17:00 4. 야간이용: 18:00 ∼ 22:00 ④ 휴양소의 객실별 이용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4인실: 4명(1명 이내 추가 가능) 2. 8인실: 8명(2명 이내 추가 가능) 3. 13인실: 13명(2명 이내 추가 가능)

제8조 이용범위

제8조(이용범위) 휴양소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각종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휴양소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익 또는 구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신청

제10조(이용신청) ① 휴양소 시설을 30명 이상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초휴양소 단체이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7.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초휴양소 단체이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③ 휴양소 이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순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태안서초휴양소는 노인여가활동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자치단체의 공익성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3.>

제11조 이용제한 등

제11조(이용제한 등) ① 구청장은 휴양소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자가 연 2회 이상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휴양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용료

제12조(이용료) ① 휴양소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7.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민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5. 7. 3.>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 직원 및 직원 직계가족 3. 횡성서초휴양소: 강원도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4. 태안서초휴양소: 충청남도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③ 기준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7조제4항의 객실별 이용정원 내에서만 입실이 가능하며,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받는다. <개정 2025. 7. 3.> ④ 소장은 이용료를 일일 결산하고 월 단위로 세입 징수 결의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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