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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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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3조 지도위원의 수

제3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청소년 인구, 환경,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4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4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5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를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지도위원의 해촉

제7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증표 발급 등

제8조(증표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제작 양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분실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증표를 재발급하고자 하는 지도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소년지도위원증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 교육,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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