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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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자립준비주택 운영 및 안정적 주거 지원사업 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 7. 후견인 제도 8. 자립전담인력 배치, 자립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자립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자립준비청년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