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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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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이호철 문학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 1. “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문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 자료를 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시설”이란 문학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8.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강료”란 문학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67, 2층(대조동)에 둔다. <개정 2025. 7. 3.>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이호철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자료의 수집·취득 및 전시·관람 업무 2. 자료의 보관ㆍ보존처리 3. 이호철 작가의 문학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문화·예술 관련 전시 및 행사 개최 5. 문학관 홍보를 위한 도록,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6. 문학관 홍보, 정보제공 및 구민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7.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문학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학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7. 3.> ② 구청장은 문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이호철 작가 문학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학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는 문학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학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학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32조로 이동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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