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그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12. 8.>
서초구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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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그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12. 8.>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동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4. 12. 5.>
제4조(담당관의 설치) ① 감사 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공보ㆍ홍보 및 구민소통 사무에 대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 12. 24.>
제5조(문화행정국에 두는 과) ① 문화행정국에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및 오-케이민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문화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3.> 1.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 2. 청사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4.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5.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바르게살기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예술·종무 및 국가유산의 총괄에 관한 사항 9.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동행정에 관한 사항 13.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4.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 17.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3. 12. 8.> 19. 삭제 <2023. 12. 8.> 20. 생활체육·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체육시설
제6조(밝은미래국에 두는 과) ① 밝은미래국에는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기후환경과 및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개정 2020. 12. 24., 2021. 12. 20. 2023. 12. 8.> ② 밝은미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4., 2023. 12. 8.> 1.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 12. 24.> 4. 삭제 <2020. 12. 24.> 5. 청소년 복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6.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 7. 경제활성화 및 경제특구 등에 관한 사항 8. 시장의 지도, 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및 기획개발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도시 국내외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2. 서초25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CCTV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물가지도, 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5. 계량업무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3. 12. 8.> 17. 삭제 <2023. 12. 8.> 18. 삭제 <20
제7조(주민생활국에 두는 과) ①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행복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0. 12. 24.> ②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0. 16., 2020. 12. 24., 2023. 12. 8.>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생활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 복지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복지자원의 관리·개발·동원 조정에 관한 사항 6. 후원·결원, 이웃돕기성금모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7. 영구 임대주택,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9. 노숙자, 의사상자, 재해구호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0. 생업자금융자, 기타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의료급여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복지상담실 내 장애인 복지창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및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및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 4. 법제·소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도급·물품의 구매 계획에 관한 사항 7. 지출 및 세입·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금관리, 직원급여와 수당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괄, 지방세·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에 관한사항 10. 재산세·등록면허세(등록)·부동산 등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법인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개별주택가격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와 결정 공시 업무에 관한 사항 11. 등록면허세(차량등록·면허)·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공간혁신국에 두는 과) ① 공간혁신국에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공공인프라과, 푸른도시과, 정원여가과를 둔다. ② 공간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버스승차대 및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운수관련 법규위반 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정비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심 재개발 등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개발제한구역은 제외)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공공인프라 기획 및 도시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12. 복합청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13.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여 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5. 미래 교통인프라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6. 광역교통체계 및 교통소통개선에 관한 사항 17.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원 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0. 개발제한
제10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 건축 행정의 주요업무계획, 심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민영주택사업 승인,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대장 편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 주택개량, 주거환경 등에 관한 사항 5. 무허가 건물의 발생 방지, 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6. 위법 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7. 건축사, 주택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공건축물 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적 업무의 기획 및 조정 1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14. 토지거래 허가ㆍ신고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토지취득 및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16.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7.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 정리에 관한 사항 18. 지적 전산,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9. 토
제11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물관리과, 주차관리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전시운영계획ㆍ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5. 민방위대 설치ㆍ조직편성ㆍ동원에 관한 사항 6.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토지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9. 가로 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에 관한 사항 11.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2.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 13.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정기적 안전검검 실시에 관한 사항 15.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하도ㆍ지하광장ㆍ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19. 수방 대책에 관한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