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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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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3. 8., 2025. 7. 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8., 2025. 7. 3.>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주요시설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3. 8., 2025. 7. 3.>

제4조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②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8.>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ㆍ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③ 국가ㆍ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시에는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3. 8., 2025. 7. 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사용시간 등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주간: 08:00 ~ 18:00 2. 야간: 18:00 ~ 다음날 08:00 ② 체육시설의 이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7. 3.>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계산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 7. 3.> [전문개정 2012. 3. 8.]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이용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3.]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25. 7. 3.> 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서초구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8. 5. 1., 2012. 3. 8., 2021. 1. 13., 2025. 7. 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삭제 <2025. 7. 3.> 3. 삭제 <2025. 7. 3.> 4. 삭제 <2025. 7. 3.>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②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 및 이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 3. 8.,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 3. 이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안전관리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7. 3.]

제12조 이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12조(이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② 이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③ 이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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