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2019. 12. 26., 2021. 10. 28., 2025. 7. 3.>
서초구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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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2019. 12. 26., 2021. 10. 28., 2025. 7. 3.>
제2조(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3.>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 4. 6., 2025. 7. 3.>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7. 3.> ④ 방재단의 단원은 서초구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⑤ 방재단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공개 모집 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⑦ 동 방재단의 단원은 서초구 방재단원이 되며 서초구 방재단
제5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6., 2025. 7. 3.>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삭제 <2025. 7. 3.> ⑥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①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2025. 7. 3.>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서초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단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단원이 서초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종전 제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7. 3.>]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7. 3.>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8., 2025. 7. 3.>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
제9조(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8.>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8., 2025. 7. 3.>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2025. 7. 3.>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5. 7. 3.>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제5조제2항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5. 7. 3.>
제11조(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연중 활동계획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19. 12. 26., 2025. 7. 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6., 2019. 12. 26., 2025. 7. 3.>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
제12조 삭제 <201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