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2. 1. 27., 2022. 1. 13.,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