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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북구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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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의 복무 및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4.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공무직”이란 도로·가로 청소,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 및 운반, 기타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1.4.8.,22.7.14.> 2. “반장” 및 “특별감독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관할구역 청소 업무를 총괄하고 환경공무직의 청소구역을 지정하고 인원을 배치하며 청소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1.4.8.,22.7.14.> 3. “예비운전원”이란 환경공무직 중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1.4.8.,22.7.1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노동조합과 구청장(이하 “노사”라 한다)간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1.4.8.,22.7.14.>

제4조 채용기준 등

제4조(채용기준 등) ① 환경공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1.4.8.> 1.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거주자로서 병역을 마친 사람 또는 면제한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3.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 4. 환경공무직으로 해고되었던 이력이 없는 사람 <개정 21.4.8.> 5.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25.7.3.> 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검진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서 <개정 2025.7.3.>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 <개정 2025.7.3.> ②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1.4.8., 2025.7.3.> 1. 응시자격·채용예정 인원 및 구비서류 2. 시험일시·장소·방법 등

제5조 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여건상 구청장이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1.4.8.>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 내에 출근하여 근무상황부에 날인한 후 구청장 또는 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개정 21.4.8.>

제6조 결근신고

제6조(결근신고) 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반장에게 전날 근무시간 내에 결근신고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결근 당일 작업 시작 시간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결근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1.4.8., 2025.7.3.> ②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

제7조 휴가

제7조(휴가) ① 환경공무직은 연 7일의 기간내에서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 21.4.8.> ② 특별휴가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8조 관리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제8조(관리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자원순환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경공무직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1.4.8., 2025.7.4.> ② 자원순환과장은 환경공무직의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1.4.8., 2025.7.3.>

제9조 복무

제9조(복무) 환경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1.4.8., 2025.7.4.> 1.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 <개정 2025.7.4.> 2. 대민 친절자세로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지 말 것 3.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중 도박, 음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도급행위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4.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는 정비·관리하고, 근무시간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할 것 5. 업무수행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 받지 말 것 6.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의 수집·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 7. 근무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8.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각종 범죄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9.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개정 21.4.8.>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공무직의 복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무규칙을 위반한 환경공무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경고(훈계) 조치하거나 징계처분 의뢰를 할 수 있다. <개정 21.4.8.>

제11조 반장 및 특별감독관

제11조(반장 및 특별감독관)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장 및 특별감독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1.4.8.> ② 반장 및 특별감독관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공무직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1.4.8.> 2. 환경공무직으로서 덕망이 있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 <개정 21.4.8.> 3.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개정 21.4.8.> ③ 반장은 청소지휘소별(강동청소지휘소 제외)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반장의 임기는 전임반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반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구청장은 반장직을 해임한다. <개정 2025.7.3.> 1.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 <개정 21.4.8.> 2.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5.7.3.> ⑤ 특별감독관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임명하여 운

제12조 반장 및 특별감독관의 임무

제12조(반장 및 특별감독관의 임무) 반장 및 특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2.7.14.> 1.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청소를 실시하고 관할 구역 환경공무직을 지휘·감독할 것 <개정 21.4.8.> 2. 환경공무직에게 관할구역 담당업무와 청소구간을 지정·배치하고 청소업무를 총괄·지휘할 것 <개정 21.4.8.> 3. 환경공무직의 출퇴근 및 복무사항 등을 지도·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개정 21.4.8.> 4. 관할구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청소가 필요한 지역은 기동청소를 실시할 것 5. 청소도구 및 장비 등을 총괄 관리할 것 6. 휴가자의 담당업무를 대체하고 재활용 작업에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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