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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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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이하 “레포츠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레포츠센터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560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포츠센터 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레포츠센터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레포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 및 시설 사용 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교육 3. 각종 교육, 회의, 전시, 세미나 등 소규모 행사 4. 그 밖의 해양레저분야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설

제5조(운영시설) 레포츠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포츠센터: 운영사무실, 정고, 다목적실, 강의실, 숙소, 세미나실, 창고 등 본관 건물 전부 2. 편익시설: 샤워실, 탈의실, 취사장, 야외지원센터 등 편익동 건물 전부와 캠핑장 3. 관리시설: 관리실, 숙직실, 화장실 등 관리동 건물 전부 4. 부대시설: 선박 계류장, 주차장 등 5. 레저기구: 윈드서핑, 딩기요트 등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수상레저기구

제6조 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레포츠센터의 전문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 또는 운영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사업 및 운영시설의 관리를 위한 군수의 조치 ④ 군수는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위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미리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 사용자 및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신설 2022.3.18.> ④ 관리자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의 사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가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순으로 사용허가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9조 사용 제한 등

제9조(사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레포츠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해양레저 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자 등 레포츠센터 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7.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① 레포츠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설 전날, 설 다음날, 추석,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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