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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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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3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그 밖에 연장형 보육을 말한다.<개정 2023.10.26.>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삭제 <2018.8.2>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및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자격 및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2.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3.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할 경우 5.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군수가 긴급한 사안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육계획에 따라 설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8.2>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 <개정 2018.8.2>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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