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구리시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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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9.28.>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개정 2021.9.28.>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개정 2021.9.28.>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28.>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도시개발교통국장,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관리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민간투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나.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 다.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라.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3.]
제8조(자문위원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9.2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3.> [제목개정 2025.7.3.]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8.>
제12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9.28.>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업무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