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2종박물관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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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2종박물관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이하 “대장간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우미내길 41(아천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3.>
제3조(조직)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장간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등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대장간마을에 필요한 공무원 등 인력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2(대장간마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장간마을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장간마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대장간마을 수선·보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장간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2.26.]
제3조의3(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장간마을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장간마을 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리시의회 의원 나. 관광·문화·예술·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장간마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4조(개관 및 폐관) 대장간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폭설·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대장간마을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가. 평일 : 09:00부터 18:00까지 나.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 09: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대장간마을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대장간마을에 관람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별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대장간마을에서 영화ㆍ드라마 등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의 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와 사용료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및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0.6> 1. 입장 전인 경우 <신설 2020.10.6> 2.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0.10.6> 3.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관람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0.10.6> ④ 시장은 제1항의 관람객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2.26., 2020.10.6., 2024.5.3.>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4의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장간마을의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9.9.30.> 1. 술에 취한 사람 2. <삭 제>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대장간마을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밝히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 이상한 행동 등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객이 대장간마을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고장을 낸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