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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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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2종박물관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이하 “대장간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우미내길 41(아천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3.>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장간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등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대장간마을에 필요한 공무원 등 인력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2 대장간마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의2(대장간마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장간마을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장간마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대장간마을 수선·보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장간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2.26.]

제3조의3 협의회 구성 등

제3조의3(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장간마을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장간마을 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리시의회 의원 나. 관광·문화·예술·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장간마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4조 개관 및 폐관

제4조(개관 및 폐관) 대장간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폭설·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대장간마을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가. 평일 : 09:00부터 18:00까지 나.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 09: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대장간마을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대장간마을에 관람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별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대장간마을에서 영화ㆍ드라마 등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의 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와 사용료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및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0.6> 1. 입장 전인 경우 <신설 2020.10.6> 2.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0.10.6> 3.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관람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0.10.6> ④ 시장은 제1항의 관람객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관람료의 감면 등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2.26., 2020.10.6., 2024.5.3.>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4의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장간마을의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9.9.30.> 1. 술에 취한 사람 2. <삭 제>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대장간마을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밝히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 이상한 행동 등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람객이 대장간마을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고장을 낸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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