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창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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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창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조(센터의 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등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창업자 등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창업 및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 알선, 증명사진 촬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5. 취업지원 관련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6.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교육강좌 운영 7. 그 밖에 창업 및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공공단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8> ③ 군수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미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규정 등)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관리,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선정 및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창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2. 센터의 발전방안 등 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