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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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이란 군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주민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내용) ① 건강가정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인 생활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국인주민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제8조(협의회의 설치) 군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3.18.>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3.18.>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여성가족과장, 교육청ㆍ경찰서ㆍ지방고용노동지청ㆍ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장,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