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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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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이란 군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주민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내용

제7조(지원의 내용) ① 건강가정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인 생활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국인주민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제8조 협의회의 설치

제8조(협의회의 설치) 군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3.18.>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3.18.>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여성가족과장, 교육청ㆍ경찰서ㆍ지방고용노동지청ㆍ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장,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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