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08.6.12>
울주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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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08.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0.21, 2001.9.8, 2006.5.4, 2008.6.12, 2012.3.29, 2014.12.26, 2016.9.22, 2025.7.3.>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가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6.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5.4>
제4조 삭제 <2010.8.5>
제5조(하역주차구획 내의 주정차금지)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행위 등은 주정차 위반으로 본다. <개정 2008.6.12>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표시한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5, 2012.3.29>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9>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2025.7.3.> [전문개정 2010.8.5]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①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8.6.1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②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규모·이용시간·개시일·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③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④ 삭제 <2017.12.21>
제7조(주차요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2, 2010.8.5>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ㆍ주차카드ㆍ주차표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 삭제 <1999.10.21>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6.5.4, 2008.6.12, 2010.8.5, 2015.12.31., 2020.6.3.>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 3. 공공 행사ㆍ회의 등 참석을 위해 군수가 사전에 승인한 차량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 자동차와 그 비율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신설 1998.9.26>, <개정 1999.10.21, 2005.2.15, 2006.5.4, 2008.6.12, 2010.8.5, 2012.3.29, 2014.12.26, 2015.12.31,
제8조(가산금 등)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주차요금의 4배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6.12, 2010.8.5, 2014.12.26, 2025.7.3.>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0.21, 2005.2.15, 2008.6.12, 2016.9.22, 2025.7.3.> <img src="/flDownload.do?flSeq=154020599&gubun=ELISIMG" alt="img1540205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9조(주차요금 반환) ① 납부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8.6.12, 2015.12.31, 2016.9.22>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목개정 2008.6.12]
제10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2014.12.26>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2, 2012.3.29>
제11조(주차장의 표지 등) ① 법 제11조제2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10.21, 2008.6.12, 2010.8.5, 2012.3.29> 1. 명칭 2.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이용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ㆍ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그 밖에 주차장의 표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5.4, 200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