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구리시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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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3조 삭제 <2017.12.13.>
제4조 삭제 <2017.12.13.>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7.12.13.> ② 하수관로의 청소·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 장마 등 재해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6조 삭제 <2017.12.13.>
제7조 삭 제 <2012.12.11.>
제8조 삭제 <2012.12.11.>
제9조 삭제 <2012.12.11.>
제10조 삭제 <2012.12.11.>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2022.8.31.> 1. 삭제 <2022.8.31.> 2. 삭제 <2022.8.31.> 3. 삭제 <2022.8.31.> ② 삭제 <2022.8.31.> ③ 삭제 <2022.8.31.> ④ 삭제 <2022.8.31.> ⑤ 삭제 <2022.8.31.>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12.13., 2022.8.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2022.8.31.> 1.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10항,「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개정 2021.9.28.>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