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환경·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의 구축, 협동의 문화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및 자생력 배양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개정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2. 경영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3. 조직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조직의 자율적 활동 촉진과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조직의 발굴 등

제7조(조직의 발굴 등)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조직으로 발굴·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의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시장 및 생태계조성 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경제국장, 복지국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11.23, 2022.10.14,2025.05.14.> 1.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제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23, 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