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30>
익산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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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 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16.11.30>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익산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11.30>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1.30>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19.06.28> 2. 익산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개정 2019.06.28> 4.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1.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2025.05.14.>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회계과장, 환경정책과장, 경제산업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매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2013.07.26, 2015.01.09, 2018.11.23, 2022.10.14> 2.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관계전문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6.2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30>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30>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2016.11.30> 4. 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30>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30> 6. 녹색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30>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11.30>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2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05.07., 2019.12.30.>
제9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28., 2020.1.8.> ②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16.11.30>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16.11.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6.11.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개정 2016.11.30>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개정 2016.11.30>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개정 2016.11.30>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개정 2016.11.30>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익산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6.11.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16.11.3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1.30>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0>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3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6.11.30>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6.11.30>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실적<개정 2016.11.3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6.11.30>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1.30>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