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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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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제5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2023.11.15., 2023.12.29.>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개정 2018.09.14>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개정 2018.09.14> 다.「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12.02.29>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개정 2012.02.29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9., 2023.11.15.> 1. 학생의 성장기에 맞는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위생 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2.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 개선 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 배양 4.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또는 우선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 5. 직영급식의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급식체계 마련 6.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 식량의 생산ㆍ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체계 마련

제4조 급식경비 지원

제4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5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는 전면 지원하고, 중·고등학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여건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다.<신설 2010.02.26, 개벙 2011.02.29>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2.26>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지역의 농·축 ·수산물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한다 <개정 2010.02.26> ④ 시장은 제2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2.26> ⑤ 시장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익산시 관내에 소재하거나 학구지정으로 익산시가 주소지인 학생이 타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1.15.> 1.「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수·축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 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기관, 단체 등 법인 또는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02.29.> 4. 제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시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 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9.>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익산시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준수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 농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9.>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정산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9>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0., 2022.10.14, 2025.05.14.> 1.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 바이오농정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익산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부서의 장 다.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바. 농민(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아. 그 밖에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

제10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 임기

제11조(위원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2.12.>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3. 학교급식 지원의 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학교급식 지원실태 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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