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익산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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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대기오염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익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4.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 관리 및 자동차 이용 문화개선 5.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 및 시민참여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노후 경유차 폐차 보상금 지원 3.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4.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 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