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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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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익산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26.>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대표협의체 기구

제4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복지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01.10, 2019.06.28, 2022.10.14, 2025.05.1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제6조 전문위원회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26.>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 및 성별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⑧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시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실무협의체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26.>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복지총괄,서비스연계,기초생활,노인,장애인,여성)·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업무 관련 담당계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사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 업무

제8조 실무분과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7.21., 2019.11.26.>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1.26.>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실무협의체의 경우 위촉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11.26.]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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