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ㆍ문화ㆍ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익산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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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ㆍ문화ㆍ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운영의 원칙)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02.09, 2022.10.28, 2024.06.12.> 1. 삭제 <2024.06.12.> 2. 삭제 <2024.06.12.> 3. 삭제 <2024.06.12.> 4. 삭제 <2024.06.12.> 5. 삭제 <2024.06.12.>
제4조(업무) 청소년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심수련ㆍ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5. 청소년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지원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시설의 유지관리 7.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지원
제5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02.09> 1.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기타: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주민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국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3.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2.09>
제9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0.14, 2025.05.14.> 1. 익산시 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다. 그 밖에 청소년 육성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권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적법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