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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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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익산시청 내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쓰레기 봉투가격 및 폐기물 수수료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09.22>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교수·언론인등 관련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개정 1998.10.9, 2011.09.22, 2019.06.28>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4.02.]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1998.3.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년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0.9, 2003.01.07,2007.5.17, 2008.07.15, 2015.01.09, 2018.11.23,2025.05.14.>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과장이 된다. <개정 2003.01.07,2007.5.17, 2008.07.15, 2011.01.12, 2015.01.09, 2018.11.23, 2022.10.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키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 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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