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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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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0.11.13, 2022.02.09>

제2조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인 감사위원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3., 2022.10.14.> ②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과장·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1.07.08, 2015.01.09, 2017.01.10., 2017.04.14., 2018.11.23., 2020.11.13.>

제4조 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안전국, 청년경제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바이오농정국, 녹색도시환경국, 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3.07.26, 2015.01.09., 2017.01.10., 2018.11.23., 2019.12.30., 2022.10.14., 2025.05.14.>

제5조 기획안전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안전국에 두는 과) <제목 개정 2013.07.26., 2018.11.23., 2022.10.14.> ① 기획안전국에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3.07.26, 2015.01.09.,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② 기획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7.26., 2018.11.23, 2022.10.14,2025.05.14.> 1. 시정의 기획·조정 2. 예산,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제 및 소송업무 4. 통계에 관한 사항 5.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세입결산 9. 자금관리 및 시금고 계약·검사·감독 1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제외) 지출 11. 각종공사 도급·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개정 2018.04.13, 2018.11.23> 14. 삭제 <2022.10.14.> 15. 삭제 <2025.05.14.> 16.

제6조 청년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청년경제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15.01.09, 2018.11.23> ① 청년경제국에 청년일자리과, 경제산업과, 스마트정보과, 소상공인과, 지역전통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5.05.14.> ② 청년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31, 2015.01.09, 2017.07.21, 2018.11.23, 2022.01.28, 2022.10.14, 2024.05.08., 2025.05.14.>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과학기술 육성 및 정책 개발 3. 시정발전 산업육성 전략 개발 4.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입주기업체 지원 6.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허가·변경승인 및 관리 7. 농공산품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관리 8. 지역산업정책 및 종합전략 수립 9.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10.「전기사업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5.05.14.> 12. 삭제 <2025.05.14.> 13. 삭제 <2025.05.14.> 14. 삭제 <2025.05.14.> 15. 삭제 <2025.05.14.> 16. 삭제 <2018.11.23> 17. 삭제 <2018.11.23> 18. 삭제

제6조의2 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제6조의2(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관광산업과, 교육협력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미식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국가유산보호 및 관리 3.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4. 고도보존에 관한 사항 5. 관광 진흥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6. 문화 콘텐츠 및 영상 관련업무 7.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9.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10.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본조신설 2025.05.14.]

제7조 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5.05.14.>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 업무 6.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자녀장학기금 운용 7. 삭제 8. 차상위 및 사회취약계층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9.「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관련 업무 10. 청소년 복지 증진 11. 아동복지 증진 12. 보육에 관한 사항 13. 여성단체 지원 <개정 2011.07.08> 14. 노인복지 증진 15. 장묘시설 관리 16. 삭제 <2017.01.10> 17. 삭제 <2017.01.10> 18. 삭제 <2017.01.10.> 19. 삭제 <2017.01.10> 20. 삭제 <2018.11.23> 21.

제8조 바이오농정국에 두는 과

제8조(바이오농정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17.01.10, 2022.10.14> ① 바이오농정국에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개정 2012.01.12. 2015.01.09, 2017.01.10., 2019.12.30, 2022.10.14> ② 바이오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01.10, 2022.10.14> 1. 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17.01.10> 2. 농업·농촌 시책개발 <개정 2017.01.10> 3. 농림사업 추진 <개정 2017.01.10> 4. 6차산업, 마을만들기 등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 5. 농산물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 6.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 7. 관광농업, 농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 9.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 10.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 1

제8조의2 녹색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제8조의2(녹색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22.10.14] ① 녹색도시환경국에 녹색도시조성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를 둔다. <개정 2019.12.30., 2020.11.13, 2022.10.14, 2025.05.14.> ② 녹색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 2020.11.13, 2022.10.14, 2025.05.14.> 1. 삭제 <2022.10.14> 2. 삭제 <2020.11.13.> 3. 삭제 <2020.11.13.> 4. 삭제 <2020.11.13.> 5.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7.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5.05.14.> 13.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1.23.]

제9조 건설국에 두는 과

제9조(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2018.11.23> ① 건설국에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개정 2013.07.26, 2017.01.10, 2017.07.21, 2018. 4. 13, 2018.11.23., 2020.11.13, 2022.10.14, 2023.07.14., 2025.05.14.> 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23., 2020.11.13.> 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원도심역세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사업 추진 4.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 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 6.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07.26> 10.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8.11.23> 12. 삭제 <2018.11.23> 13.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14. 광고물 정비 및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 조성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2.01.12.> 16.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01.09> <개정 2017.01.10, 2017.04.14, 2022.02.09>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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