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영암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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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3.> 1. “옥외급수장치”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만을 옥외 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옥외급수장치를 제외한 수도계량기로부터 급수전까지 급수장치를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내시설과 옥외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급수용구”란 수용가에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중수도 계량기 지수전, 저수조, 수도전 등을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4. 23.> 1. 사설 공용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사용자가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 공용급수장치 : 20가구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사용자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4. 23.> 1. 급수공사는 건물주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와 연서로서 청구하되 사설 공용급수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4.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거나 구경 40mm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 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6. 급수 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 조사시 보완하도록 한다.
제5조(급수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 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 수선, 개량공사 3. 송수관 배수본관 및 양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영암군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수관, 양수본관 및 송수관에서 직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포설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의 계량에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정호수 사용량 계량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③ 급수공사의 승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비와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약1미터의 지점에 수평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23.]
제7조(인입급수관의 구경)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급수세대수가 3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4. 23.]
제8조(관급자재의 범위)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 자재의 범위는 급수관, 계량기, 분수전 지수전, 급수전 및 기타 부속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4. 23.>]
제9조(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 급수장치의 기부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 공사시행 신청서에 의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 4. 23.> [제8조에서 이동 <2020. 4. 23.>]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군수가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② 제1항의 공사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4. 23.> [제11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10조는 11조로 이동 <2020. 4. 23.>]
제11조(신고) 조례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 1. 수도전 급수(중지, 해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2. 급수장치 고장 및 누수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3. 급수 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4. 급수전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5.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6. 세대분할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제11호의2서식, 제11호의3서식) [제10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11조는 10조로 이동 <2020. 4. 23.>]
제1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요금조정을 위한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시에는 사용자의 사용량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검침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② 수도전을 신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도전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