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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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군수 및 영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6.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6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 선고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사의뢰 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조사대상 기관 등의 범위) 위원회는 고충민원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 군이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소속 직원 3. 「영암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1조(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