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영암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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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ㆍ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0. 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8.>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4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형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 노선별 기본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양적·질적 수준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③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영암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개정 2021. 10. 28.> 1. 화재·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목개정 2021. 10. 28.]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0. 28.]
제7조(도시숲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8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영암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영암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과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식재 위치 및 식재기준등)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식재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식재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의 길어깨 2. 도로의 곡선 구간중 내측지역 3.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4.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 5.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6. 장거리 이동을 주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지역.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는 식재할 수 있다. 7.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8.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9.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군수는 당해 시설물의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가로수를 식재한다. 10.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교목 또는 관목으로 식재하거나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수관폭 및 지하고를 조절하여야 한다.
제11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 9. 24.>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하고자 할 때에는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가지치기 시행방법은 규정 제9조에 따른다. ②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