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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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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7.31, 08.3.4, 08.11.11, 21.12.16.>

제2조 시의회 의원 등록

제2조(시의회 의원 등록)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08.11.11, 21.12.16.>

제3조 의회 의원 의석 배정

제3조(의회 의원 의석 배정)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 구분 없이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08.11.11>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08.11.11>

제5조 의원 선서

제5조(의원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08.11.11>

제6조 의회의 개회 및 폐회 선포

제6조(의회의 개회 및 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개정 08.11.11>

제7조 의원 청가 및 결석

제7조(의원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11.11>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휴ㆍ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고 의장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96·11·26, 08.3.4, 08.11.11, 25.7.3.>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08.3.4>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08.3.4>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개정 08.3.4, 08.11.11>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 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18.10.25>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08.11.11, 12.12.5> ⑤ 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2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후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1.07.04, 개정 24.3.21> ⑥ 제5항의 후보자는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하되, 정견발표 시에는 본인의 정견 외에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개시는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신설 08.11.11> ③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 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회기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08.3.4, 08.11.11>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12.12.5>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08.3.4, 08.11.11>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의회의 회기

제12조(의회의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8.11.11>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8.11.11>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개정 08.11.11> ④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본회의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08.3.4, 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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