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9.12.26., 2022.3.17., 2025.7.3.>
양산시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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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9.12.26., 2022.3.17., 2025.7.3.>
제2조 (감사) ①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7. 4.13,2008.6.5, 2011.11.1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12.31, 2022.3.17.>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개정 2025.7.3.>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시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7.12.31, 2022.3.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2019.12.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2011.11.11> 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사실통보에 의하여 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제9조의3 (과태료의 부과절차) <신설 2011.11.11> ① 부과권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위반행위의 사실과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9조의4 (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증인의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