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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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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타 기관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외모·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다.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및 갑질 행위 피해 신고방해 행위 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마.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3. “을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업무지시나

제3조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3조(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갑질ㆍ을질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ㆍ을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ㆍ을질 행위자 3. 갑질ㆍ을질 행위 내용 4. 갑질ㆍ을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신고의 처리 등

제4조(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양산시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ㆍ을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ㆍ을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지원정책 연구 4.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③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징계의결요구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갑질ㆍ을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갑질ㆍ을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ㆍ을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5조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보복행위 신고

제6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7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양산시 공무직근로자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양산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징계의결·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ㆍ을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허위 신고

제8조(허위 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실시

제10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지원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ㆍ을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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