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양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양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9.3.27, 2021.12.16.>
양산시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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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양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양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9.3.27,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7>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순행정사무 [전문개정 2019.3.27.]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9.3.27.]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9.3.27.]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3.27.]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3.27> ③ 시장은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2.1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7> <제4항에서 이동 2024.12.19.>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7.]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3.> 1.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3.> 2.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3.27>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와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해
제6조의2(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의 변경 및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