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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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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양산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재난도우미”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를 말한다. [본조개정 2025.7.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시 폭염ㆍ한파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저감사업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ㆍ한파 대비 시민행동요령 8.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25.7.3.]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5.7.3.]

제7조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제7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인력 6. 자원봉사자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ㆍ한파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7.3.] [본조개정 2025.7.3.]

제9조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 지원

제9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2. 냉ㆍ난방장비 수선 및 냉방ㆍ방한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5.7.3.] [본조개정 2025.7.3.]

제10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7.3.>

제11조 폭염ㆍ한파 취약지역 홍보활동

제11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 시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실외작업장, 건설현장,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 2.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배수로, 오르막 골목길, 계단 등 결빙 우려 지역과 상수도 미공급 지역, 실외 물탱크 보유지 등 생활불편 우려지역 [본조신설 2025.7.3.]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3.> [제11조에서 이동 2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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