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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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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생산품을 말한다. 5.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6.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7. <삭제 2017.12.26.>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군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150억원으로 한다. ③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④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6., 2022.12.27.>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융자 지원 2.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3.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 지원 4. 재해피해 융자 지원

제5조 융자지원 기준 및 대상

제5조(융자지원 기준 및 대상)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농업인 등이 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 2019.5.31., 2025.7.3.> 1. 농업인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금 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2.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금 한도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3.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발생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융자 상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 4.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지원ㆍ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금융자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융자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운용 관리

제7조(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운용 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17.12.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인단체 대표, 기금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8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6.]

제8조의5 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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