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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무위임 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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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권한의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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