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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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21조에 따른 산청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설·증설 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군내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임대용지 공급 등) 군수는 경상남도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 지원 금액, 업종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군수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2.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