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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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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21조에 따른 산청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제5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신설·증설 기업 지원

제6조(신설·증설 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군내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제9조(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임대용지 공급 등

제10조(임대용지 공급 등) 군수는 경상남도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11조(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제12조(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 지원 금액, 업종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13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군수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2.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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