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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이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종전의 제2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종전의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3.] [종전의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3.>]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②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 7. 3.>]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 7. 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7. 3.>]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영 제11조의2를 적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7. 3.>]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3.>]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활동 등에 관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심의ㆍ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7. 3.]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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