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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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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나.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지도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를 위한 개발사업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는 사항 4. 개발사업 및 건설공사에 관한 협약체결, 인허가, 계약, 착공전ㆍ후, 준공 등 과정별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발전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민간ㆍ공공 건설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이 현장 내 또는 현장주변에 주차시설 마련, 장기적인 건설공사 시에는 출퇴근 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민간ㆍ공공 건설공사 시 임금 체불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 2. 자재 및 장비의 사용 3. 지역의 민간 건설 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반기별로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5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체 간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 노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발전에 자발적 적극 참여 등 지역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 6.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 및 설계ㆍ시공 부실 방지에 관한 사항 7. 개발사업ㆍ건설공사 일용근로자 임금 체불의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발전위원회 기능

제7조(발전위원회 기능)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개발사업 협력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발전위원회 구성

제8조(발전위원회 구성) ①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건설산업 관련 근로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발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발전위원회 회의

제12조(발전위원회 회의) ①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하도급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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