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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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정 핵심과제 2. 시장 공약사항 3.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 7.「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른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1. 감사관 2. 기획조정실장 3. 행정국장 4.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