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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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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장이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 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12·29, 2020. 12. 29., 2024. 4. 4.>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시 및 구·군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시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4.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군 및 시 소속기관

제6조 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12. 29.>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직원의 배우자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12·29>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사람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12·29>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직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시 관련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 포상의 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르며, 그 방법은 포상수여 시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메달,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 또는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ㆍ관광 자원을 활용한 형태로 제작한 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12. 1., 2024. 4. 4., 2025. 4. 3.>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꽃다발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4. 4. 4., 2025. 7. 3.>

제10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상장 제외)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국·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장, 구청장·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의

제11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시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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