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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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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01ㆍ12, 2019. 12. 26.> 1. “사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준공 전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이하 “설치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ㆍ01ㆍ12, 2017ㆍ4ㆍ27,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ㆍ조정<개정 2012ㆍ01ㆍ12>

제4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ㆍ조정<개정 2012ㆍ01ㆍ12>)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ㆍ01ㆍ12, 2017ㆍ4ㆍ27, 2019. 12. 2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2ㆍ01ㆍ12>

제5조

제5조 삭제 <2012ㆍ01ㆍ12>

제6조

제6조 삭제 <2012ㆍ01ㆍ12>

제7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2019. 12. 26.>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시내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및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③ 시장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제7조의2 이동편의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

제7조의2(이동편의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적절히 설치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적합성 심사 및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교육, 기술지원, 자문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6.]

제7조의3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

제7조의3(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이하 “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2. 이동편의시설 유지ㆍ관리 확인 3. 버스승강장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 확대 방안 검토 4.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5.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ㆍ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지원단에서 해당 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6.]

제7조의4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의4(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③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8조 저상버스의 도입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저상버스의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② 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④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한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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