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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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01ㆍ12, 2019. 12. 26.> 1. “사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준공 전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이하 “설치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ㆍ01ㆍ12, 2017ㆍ4ㆍ27,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4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ㆍ조정<개정 2012ㆍ01ㆍ12>)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ㆍ01ㆍ12, 2017ㆍ4ㆍ27, 2019. 12. 2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2ㆍ01ㆍ12>
제5조 삭제 <2012ㆍ01ㆍ12>
제6조 삭제 <2012ㆍ01ㆍ12>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2019. 12. 26.>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시내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및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③ 시장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제7조의2(이동편의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적절히 설치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적합성 심사 및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교육, 기술지원, 자문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6.]
제7조의3(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이하 “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2. 이동편의시설 유지ㆍ관리 확인 3. 버스승강장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 확대 방안 검토 4.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5.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ㆍ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지원단에서 해당 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6.]
제7조의4(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③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② 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④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한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