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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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1.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의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울산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1. 축제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울산대표축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1.>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문화·예술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 2025. 7. 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8조(위원회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울산광역시대표축제) ①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대표축제(이하 "울산대표축제"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울산대표축제는 구·군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