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의 통합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경상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10.11.4, 2016.3.10, 2020.6.25.>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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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의 통합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경상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10.11.4, 2016.3.10, 2020.6.25.>
제2조(심의사항)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6.11, 2016.03.10., 2025. 7. 3.> 1. 통합방위 대비책 1의2.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신설 2020.6.25.> 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5. <삭제 2020.6.25.> 6. 통제구역 설정 6의2. 민방위계획 <신설 2020.6.25.> 6의3.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 7. 지역피해복구 협력기구의 지원대책 8.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06.11>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06.11> ② 의장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06.11, 2016.03.10.>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06.11., 2025. 7. 3.> 1. 경상남도의회의장 2. 경상남도교육감 3. 육군 제39보병사단장 <개정 2009.06.11> 4.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관 <개정 2020.6.25.> 5. 공군 교육사령관 <개정 2009.06.11> 6. 국군 제339방첩부대장 <개정 2020.6.25., 2025. 7. 3.> 7. 국군 제710방첩부대장 <신설 2000.11.1, 개정 2020.6.25., 2025. 7. 3.> 8.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9.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 <개정 1999.10.11, 2009.06.11> 10. 경상남도경찰청장 <개정 2022.7.
제4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5. 7. 3.> 1.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39보병사단 작전참모,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부 작전참모 <개정 2009.6.11, 2020.6.25.> 2.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통합방위처장, 육군 제39보병사단 정보참모, 국군 제339방첩부대 방첩과장, 국군 제710방첩부대 방첩과장 <개정 1999.10.11., 2000.11.1., 2009.6.11., 2020.6.25., 2022.7.7., 2025. 7. 3.>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39보병사단 동원참모,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개정 2009.06.11> 4. <삭제 2020.6.25.> 5. 공보담당 간사 : 도 공보관, 육군 제39보병사단 정훈참모 <개정 2009.6.11, 2016.3.10, 2019.12.12, 2020.6.25., 2022.8.4., 2024.1.2., 2025. 7. 3.> 6. 민방위·총무담당 간사 : 도 도민안전본부장 <신설 2016.3.10.> <개정 2020.6
제5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06.1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25.> ③ 제2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이하 “화상회의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25.>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6.11, 2020.6.25.>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⑤ 실무위원회의 구
제6조(지원본부) ① 도지사 소속으로 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6.11., 2023.8.3.> ② 지원본부는 도청에 두며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09.06.11>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경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39보병사단의 부사단장이 된다. <개정 2020.6.25.> ④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07.03, 2009.06.11> ⑤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06.11, 2010.11.04> 1. 총괄지원반 2. 인력·재정동원지원반 3.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4. 의료·구호지원반 5. 보급·급식지원반 6. 통신·전산지원반 7. 홍보지원반 ⑥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3.>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제6조의2(통합방위 대비책 등 <전문개정 2020.6.25.>) ①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주민, 학생, 지역안보단체 등에 대한 안보교육, 활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 4. 대테러 활동에 관한 사항 5. 지역 특성 및 시설별 여건 등을 고려한 권역별 대드론체계 구축사항 ② 제2조제3호의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③ 제2조제4호의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7. 3.> 1. 지역예비군중대 유지 및 육성,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정비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
제7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전문개정 2020.6.25.>)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연 1회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 또는 벽지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③ 육군 제39보병사단장, 해군 제3함대사령관,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관, 경상남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