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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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용될 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화재·도난,·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다만,·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증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