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를 사후관리하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15., 2018.5.25., 2019.10.11.>
종로구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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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를 사후관리하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15., 2018.5.25., 2019.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각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0.11.]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4.15., 2019.10.11.>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2.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5.> 5.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5.> 6.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4.15.>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설계금액 기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4.15., 2018.5.25. 2019.10.11.>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8.5.25.> 2. 국·시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8.5.25.> 3. < 삭제 2019.10.11.> 4. < 삭제 2019.10.11.>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4.15.>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09.5.1, 2007.7.13., 2018.5.25., 2018.11.16., 2024. 6.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15., 2018.5.25.> 1.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안전국장 <개정 2013.9.27.,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8.5.25.> 3.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4.15.>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5.25.>
제10조(안건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유사·중복 검증 결과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안건은 업무 주관과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25.7.4.>
제11조(심사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15.>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