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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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 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4. “문화콘텐츠 우수기업”이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문화콘텐츠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하여 제5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3.>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 신기술 개발, 창작·제작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제작·임대 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 5. 해외마케팅, 국제행사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제5조의2(문화콘텐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문화콘텐츠 우수기업을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근무환경개선금 3. 고용장려금 4.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공 5. 제5조제5호에 따른 해외마케팅 등 지원 우대 6.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 우수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콘텐츠 우수기업 인증의 기간,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제6조(시·군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의 창작자 및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창업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연구소·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