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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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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5.7.4.> 3. <삭제 2025.7.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이행

제3조의2(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구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제3조의3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3조의3(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5.7.4.]

제3조의4 추진상황의 점검

제3조의4(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4.]

제4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4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5.7.4.>

제5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5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5., 2025.7.4.> 1. 제3조의4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본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0.6.5., 2025.7.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기후변화, 탄소중립,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도시계획, 건축, 행정, 관광, 인문, 철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5.7.4.> 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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