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ㆍ아동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5., 2024. 10. 4.>
종로구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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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ㆍ아동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5., 2024.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5.> 1. “여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여성ㆍ아동의 교육·문화·복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2025. 7. 4.> 2. “사용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대관료, 수강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명칭·위치)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5., 2021.10.8., 2022. 7. 1.> 1. 동부여성문화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124(창신동 596-2) 2. 삭제 <2020.6.5.> 3. 삭제 <2021.10.8.> 4. 삭제 <2025. 7. 4.> 5. 삭제 <2024. 10. 4.> 6. 삭제 <2024. 10. 4.>
제5조(기능)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6.5.>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강좌 운영 2. 삭제 <2025. 7. 4.> 3. 삭제 <2024. 10. 4.> 4. 삭제 <2024. 10. 4.> 5.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5.7.17., 2024. 10. 4., 2025. 7. 4.>
제6조(운영원칙)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지역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도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5., 2024. 10. 4., 2025. 7. 4.>
제7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구 시설관리공단ㆍ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또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5., 2024. 10. 4., 2025. 7. 4.> 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5.>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ㆍ 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수행 실적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사무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5.> ⑤ 삭제 <20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 내 여성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0.6.5., 2024. 10. 4., 2025. 7. 4.>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구 소유가 된다.
제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을 유·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 등)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상시 사용자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승인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 수입총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 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을 따른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할인)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5.> 1.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여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 10. 4., 2025. 7. 4.> 3. 구 및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제1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면하며, 같은 항 제2호는 반액, 제3호는 전액 면제한다. ③ 수강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할 수 있으며,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삭제 <2021.10.8.>